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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자 신용조회 중지 가능..
사회

정보유출 피해자 신용조회 중지 가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9 20:27 수정 2014.06.29 20:27
30일간 대출·카드발급 등
 7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조회 중지를 요청하면 한 달간 대출·카드발급 등을 위한 조회가 중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 회의’를 갖고,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등은 이날 회의에서 7월중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고객은 중지기간 중에라도 자유롭게 서비스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 중지 기간 동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9월부터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눠지며, 필수사항에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는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전자단말기를 이용한 직접 입력 등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이 사용된다.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주민번호를 제외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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