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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 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한다..
경제

맞벌이 연 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한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8/03 19:20 수정 2026.08.03 19:20
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지급 수준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22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근로자들도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연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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