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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8월 주민세 4만 3255건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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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8월 주민세 4만 3255건 부과·고지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8/12 17:25 수정 2026.08.12 17:25
31일까지 신고 납부의 달

영주시는 2026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및 납부서를 11일 발송하고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으로, 시는 올해 4만3,255건에 총 4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5,178건, 6억7천만원에 대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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