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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신고기간 운영..
사회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신고기간 운영

박경철 기자 입력 2026/08/13 18:07 수정 2026.08.13 18:08
한국부동산원, 내달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발굴하고, 신속한 검토와 지자체 이송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정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신고 행위이다.
주요 신고 대상에는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높게 계약하는 ‘업계약’ 등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와 이를 조장·방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2020.2.21.~)중이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여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 정밀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실시간 불법 흐름 파악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 포착 시 국토교통부에 즉시 공유하여 적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 안내 팝업을 게시하였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 게시와 함께 주요 운영 누리집*에 팝업이나 배너를 게시하여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박경철기자

*한국부동산원 대표 누리집,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테크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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