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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취약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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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취약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박경철 기자 입력 2026/08/20 17:13 수정 2026.08.20 17:15
경제 부담 완화 90일 내 신청

문경시는 2024년부터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이송일 기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으로,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의약팀(054-550-80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환자가 민간 응급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응급의료법의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구급차의 종류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 후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송거리 10km 이내의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이며,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마다 일반구급차는 1,500원 특수구급차는 2,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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