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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없다”만 되풀이…안동, 침수 대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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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없다”만 되풀이…안동, 침수 대책은 없었다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6/08/30 17:43 수정 2026.08.30 17:44
묵계리 주민들, 수자원정책과 방문 ‘강력 반발’
“이재민 임시주택 부지 성토
현장확인 후 대책은 행정 몫”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주민들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지의 성토와 침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시청을 찾았지만, 안동시 담당부서와 언성을 높인 끝에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섰다.

묵계1리 이장을 포함한 주민 7명은 지난 26일 오전 안동시청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임시주택 부지 조성 이후 달라진 물길과 기존 마을의 침수 우려,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 추진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원론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주민들이 직접 시청까지 찾아가 다시 설명했지만 안동시가 내놓은 것은 침수 대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었다.

한 주민은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민을 약 올리는 것처럼 답해 결국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성토와 배수 문제를 설명한 주민에게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임시주택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토로 달라진 물길을 원래대로 돌리거나 기존 마을도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방안, 집단이주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묵계1리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설명회나 공청회도 한 번 없었다”며 “주민들이 왜 반발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청 방문 과정에서 안동시의회 의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의장은 담당 팀장에게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 민원 등 전후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자료에 따르면 길안천 준설토 1만5000㎥가 묵계리 1174-4번지 외 2필지 1만1270㎡ 규모의 임시주택 부지 성토에 사용됐다. 사업비는 장비 임차비를 포함해 약 8000만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는 말로 빗물의 방향까지 돌릴 수는 없다.

성토 이후 물길이 달라져 기존 마을의 침수 위험이 커졌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 성토 이후 배수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한 원상회복과 추가 성토, 집단이주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실제 침수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들 앞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동안 안동시가 내놓은 대책은 없었다. 주민들이 왜 시청까지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김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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