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 17(수)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동해어업관리단,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저서 불법어로 행위 및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단속(수사) 전담 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조업어선 증가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으로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수사기관에서 대게사범에 대하여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게사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 ~ 2월 5일까지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 위반 대게사범 15명을 검거하여 암컷 1,543마리, 체장미달 3,084마리 등 총 4,627마리(시가 2,700만원)을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서 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하여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