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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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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3 20:36 수정 2014.07.03 20:36
15개 환경취약지… 적발시 과태료 부과
▲     © 운영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확행을 위해 15개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특별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청과 읍면동 직원 20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수거통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나누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시민들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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