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방사선사,45세)를 2016년 4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17:30경 남구 대명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