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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투표지 훼손·사진촬영 50대 남녀 조사..
사회

투표지 훼손·사진촬영 50대 남녀 조사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4/13 16:37 수정 2016.04.13 16:3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한 50대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대구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날 오전 9시10분께 동일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지 훼손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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