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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보건복지부,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사회

보건복지부,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4/13 17:49 수정 2016.04.13 17:4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권역별로 감염병 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6월30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 갖추고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했다.
 권역 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대비한다.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에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300병상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 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다"며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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