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6.9% 증가
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6.9% 증가한 164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 3.26%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11.2% 상승,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3.2%)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31일까지.
올해 지방세법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11층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 중과가 신설 됐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문의 053-810-5771~5)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