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시민들 의혹눈길
경산시가 규정에 어긋난 산지전용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 허가해 업자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경산시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맞지 않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처리 해 준 일이 밝혀져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주의요구’를 받았다.
경산시는 2008년 10월 C사로부터 임야 2만1,775㎡ 부지에 창고를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이듬해 2009년 1월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C사의 산지복구계획서는 사업지의 비탈면 수직높이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등에 맞지 않았는데도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에는 경관유지 및 붕괴우려 등을 고려해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복구계획서상 비탈면(또는 계단)의 수직높이가 15m이하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C사가 제출한‘공사계획평면도’및‘횡단면도’등의 산지복구계획 내용에는 부지를 넓게 사용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업지 비탈면 수직높이가 최고 19m로 산지전용 제한높이 15m보다 4m나 초과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안임에도 경산시는 적정한 것으로 처리, 허가해 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했다.
경산시의 산지전용 허가의 부적정한 처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2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경북도와 경산시에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실태, 각종 인허가 실태 등에 관해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감사에서 경산시가 주유소 건축허가와 관련,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엉터리 의견으로 사실과 달리 보고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어 감사원으로부터‘주의’를 받은바 있어 경산시의 각종 허가관련 업무처리가 업자와의 유착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허가관련 담당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