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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심판합의 판정제도 전격 시행..
사회

후반기 심판합의 판정제도 전격 시행

스포츠 기자 입력 2014/07/20 17:57 수정 2014.07.20 17:57
프로야구 감독자 회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스타전이 끝나는 후반기부터 심판 합의 판정제도를 시행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했다.
합의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페넌트레이스·올스타전·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한다.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한다. 중계화면으로 판독이 어려울 경우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대상은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팀당 한 차례씩 요청할 수 있으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제한에서 제외된다.
감독만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합의 판정은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대기심판·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9개 구단 프로야구 감독자 회의 이후에 전격 결정됐다.
광주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앞서 만난 삼성 류중일 감독은“합의제를 도입하는 것에 9개 구단 감독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류 감독은 또한“내년부터 1군 엔트리를 28명으로 늘리는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로야구는 26명 등록에 25명이 출전할 수 있다.
류 감독은“내년부터 10번째 구단인 KT가 1군에 진입하면 경기수가 144경기로 늘어난다”며“9개 구단 감독이 모두 1군 엔트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28명 등록에 26명 출전이 적절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각 구단 단장님 혹은 사장님께 보고해 향후 관련된 회의가 진행될 때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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