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원 미발령 해결
신규교원 미발령 해결교육부가 대규모 신규교원의 미발령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수당 예산 부족으로 시·도교육청의 명퇴자가 급격히 줄면서 그 여파는 대규모 신규 교원 미발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과장은 20일“명퇴 예산부족 등으로 명퇴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며“명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줄고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임용고사에 합격해 놓고도 임용을 대기 중인 예비교사는 모두 5482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기준으로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 53명만 발령받았고 937명은 대기 중이다.
또 경기도 1238명, 부산 247명, 대구 350명, 인천 154명, 광주 265명, 대전 218명, 울산 61명, 세종 238명, 강원 220명, 충북 160명, 충남 91명, 전북 374명, 전남 271명, 경북 238명, 경남 370명, 제주 50명이 임용대기 중이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인건성경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추경예산편성시 명퇴수당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올 하반기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데다 대규모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가 해소되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8236명(가집계)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지방재정법 시행령’제9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