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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외상 안해줘' 70대 여인숙 주인 살해한 30대 ..
사회

'방값 외상 안해줘' 70대 여인숙 주인 살해한 30대 중형선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29 18:20 수정 2016.09.29 18:20

 
 방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인숙의 70대 여주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나이많은 여인숙 여주인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폭행해 쓰러지게 하고, 발로 밟아 살해한 후 재물까지 강취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고려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에게 경증의 정신이상과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장천동의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인 유모(76·여)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발로 밟아 숨지게 하고 유씨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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