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교육청 공무원 부정청탁"…경찰, 김영..
사회

"교육청 공무원 부정청탁"…경찰, 김영란법 위반 검토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06 14:46 수정 2016.10.06 14:46
▲     © 운영자


 
 충북 청주시학운협의회 권기창 사무처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경찰이 6일 의혹 전반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권 처장은 지난 5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SNS찬반의견 수렴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서기관이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에게 '도교육청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휴일(개천절)이던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 모인 학운위 임원들이 모여 '권리헌장에는 찬성하는 대신 여론 수렴 작업에는 반대하기로 하고, 이참에 (권기창)사무처장 해임 건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 공무원 3명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중 1명은 간담회 내용을 기록한 점 등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도교육청이 주도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책'을 숙의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법적단체(학운위)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점,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통해 학운위 의사결정에 개입한 점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견에서 권 처장은 "A서기관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임원 2명은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라고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권 처장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A서기관,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와 C씨 등 3명을 거론함에 따라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부정 청탁 등 범죄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정청탁금지법 5조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부정청탁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