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금지 홍보실시
▲ © 김양희기자
청도군은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4월 가두 홍보캠페인에 이어 법 시행 보름 앞두고 청도장날인 지난 19일에는“가족봉사단 30여명”과 함께 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서 오는 24, 29일도 전통시장에서 주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개나소나 콘서트”가 열리는 8월 2일에는,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며, 군청과 청도역 사이 상가에 수시로 홍보 리플릿을 배부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