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원 지원 조례 상정… 이동 편의 등 지원
포항시의회에서도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당선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은 의사소통과 이동·업무보조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과 기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번 조례는 포항시의회가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법률적인 첫 기초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는 물론, 정책입안자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7대 포항시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성 의원(새누리당·비례, 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정계획을 논의해 왔고, 포항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에서‘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서 발의한 이 조례는‘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과‘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 포항시의회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이 당선되면 임기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의정활동 보조 인력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보장,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대체수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은 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로 정해진다. 보수 및 복무 등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게 된다.
장애인협회의 관계자인 K모씨는 “이용성 의원의 당선으로 시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포항시에서도 시의회가 앞장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초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31일까지 속개되는 포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