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곤 대구취재본부장. ©
경산지역 요양병원들이 당직의사 배치규정 등, 의료법을 지키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 규정위반 병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
경산보건소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10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7개 요양병원이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7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고 환자 발생 시 당직의사에게 연락해(호출제) 외부에 있던 당직의사가 병원으로 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
속칭 호출제의 문제는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발생 시 당직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직의사 도착이 늦을 경우 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산보건소는 이들 위반 7개 요양병원에 지난 15일 공문을 보내‘당직의료인 근무기준에 적합하도록 9월 말까지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산보건소가 9월 말까지 시정토록 시간을 줘 9월 말 이전에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산시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요양병원에게 현 제도(호출제)를 인정해 준 결과가 됐다.
경산시보건소는 요양병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산시보건소는 실제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의사가 연락을 받고 얼마 만에 병원에 도착했는지, 또 오지 않았는지 하는 당직근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개선보다 사고만 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더해 경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고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여유 있는 태도와 함께 관련법을 위반한 요양병원을 두둔하는 듯 한 말을 해 경산시보건소의 소극적인 관리가 요양병원의 당직의사 호출제 근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의료법 상 모든 병원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는‘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직의사는 외부가 아닌 병원 내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 제18조 (당직의료인) 제1항에는‘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산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가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적기에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