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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시“지방세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사람들

영천시“지방세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정양기 기자 입력 2014/07/23 20:37 수정 2014.07.23 20:37
감면된 취득세 추징당해 적극 홍보 나서
 영천시는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이 농지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2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 및 타용도 사용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적극 홍보할 것이라 24일 밝혔다.
또한 2011년 이후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지연일수에 3/10,000을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가산세 추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건축 등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고,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게는 3년 도래일을 통지하여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조희석 세정과장은 7월 현재 자경농민 감면 추징은 100여 건 1억 6천만원, 일시적 2주택 및 다주택자 추징은 70여 건 6천7백만원이 추징되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는 신고만 해도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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