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외제차 견인제외대상”발언 논란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차차량 견인 사업이 차량 종에 따라 견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인도에서 불법 주차한 장애인 박모(56, 양학동)씨의 트라제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견인대행사무소로 견인됐다.
당시 차주인 박 씨는 보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차인 줄 알았지만 잠시 볼일을 위해서 목적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의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시간은 오전 11시 13분이었고 견인된 시간은 17분 뒤인 11시 30분이었다.
단속된 지 불과 17분 만에 견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형편을 이해시켰고 함께 줄지어선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왜 견인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불법주차단속에 까지‘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적용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씨는 당시 내 차량 앞쪽에는 고급 외제 차량 2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는데 이 차들은 견인하지 않고 장애인표지가 붙어 있는 내 차만 견인해 갔다”며“주차단속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냐”며 울분을 터트렸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구청 담당자는“견인 도중 자량의 피해가 나면 문제가 커져 외제 차량은 견인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응답해 공직수행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이모(48, 양학동)씨는“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도 필요한 게 아니냐”며“외제차가 견인과정에 관리상 어려운 사정으로 오히려 덕을 보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힐책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25, 대도동)씨도“돈에 의해 형평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견인차량 차주인 박씨는 포항시 불법주차차량견인대행사무소에 불편한 몸으로 택시를 타고 가 차량을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