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동해안 5개 시 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새롭게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한 동해안 5개 시군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해양침식 방지와 백사장 복원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이로 인해 오는 2015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며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개정된 연안관리법은 수도권, 충청 내륙 등 신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비 예산만 유독 삭감해 경북 동해안과 서남해안 등 임해권 지자체에 대한 ‘신지역차별 정책’이라는 논란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이번 공동선언에서‘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는 포부가 담긴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이 나서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대해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