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동안 4건 운반 사범 검거… 적발땐 승선원 전원 공범 간주
최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말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동방 3마일 해상에서 고래불법포획 선박을 경비함정 3척을 동원해 적발하는 등 최근 2달 동안 4건의 고래 불법 포획 및 운반 사범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하절기인 최근에는 해상에서 불법 고래포획 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신고가 포항해경 상황실에 매월 1~2차례 접수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실제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 건수는 접수된 신고보다 4~5배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래를 잡기위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며‘바다의 로또’로 불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치안역량이 세월호 참사 및 유병언부자 검거에 주력하면서 현장에 대한 감시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고래포획 범죄자들도 잡은 고래를 항구로 곧바로 옮기지 않고 부표를 이용해 바다에 보관하다 심야나 새벽에 갑판 및 어창에 몰래 숨겨 들여오는 등 포획·해체·운반 등의 임무를 세분화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서는 향후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위해 불법포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승선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법 규정상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 어촌계 등과 민·관 협력체제도 강화해 검거유공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범죄신고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