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차원
영주시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이용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실명인증 서비스를 하였으나,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가 없는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현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