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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사회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이문형 기자 입력 2014/08/06 22:03 수정 2014.08.06 22:03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마트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 발령과 함께 즉시 수색을 실시하는‘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종아동법 제9조의 3 신설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 등 발생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내를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시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문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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