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구미시는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연면적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요원 20명과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 , 2014년도 개정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100㎡이상에서 160㎡이상로 변경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시설물의 소유자는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조사원들이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소유주와 직접 면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