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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민생안정에 방점찍힌 세법개정안..
사회

민생안정에 방점찍힌 세법개정안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10 21:01 수정 2014.08.10 21:01
사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지만, 방점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에 찍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이다.
 
 정부는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인해 기업소득의 증대가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이를 복구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쓰기보다는 기업과 가계에 세금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어 투자와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접근 방식인데, 전자의 효과는 직접적이지만 후자는 가시적인 효과를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먼저 내국세 관련 13개 법률, 그리고 관세 관련 3개 법률 등 총 16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 입법이 지연될 수 있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 발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는 태도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론에 귀를 열고 여당과 함께 야당과의 이견조율에 적극 나서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입법 이후의 후속조치는 물론 그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미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제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의해 이해를 얻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뚝심 있게 야당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야당도 국가 전체를 보고 정부,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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