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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자체 소극적 태도, 기업들 수십억 지방세체납..
사회

지자체 소극적 태도, 기업들 수십억 지방세체납

장성재 기자 입력 2014/08/11 21:17 수정 2014.08.11 21:17
감사원“과점주주 등 납세자 관리소홀 ”지적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지역 내 법인기업들의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간과하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가 대신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에 따르면 포항 등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는 체납된 법인 36명의 과점주주 등에게 총 28여 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내 10개 시·군에서는 35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가 사업용 재산을 임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6억3295만원의 세금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사업용 재산은 일정 기간 내에 처분·임대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제2차 납세의무자’등 체납세 징수 적용에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사원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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