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주민들이 1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가 조치예정인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북도에 호소했다.
석포리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4일 폐수가 유출돼 봉화군,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합동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방류수에서 불소가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이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이에 도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이 공장 안 토양에 유출된 것이 확인돼 도는 이 부분에도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같은 행정처분 예고 내용을 지난 2일 석포제련소에 통보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석포리 주민들은 "석포면민 2200명 등 1만5000여명이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데 조업이 중단되면 석포면 전체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 국가적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경북도에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경우만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조업정지를 해야 하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