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4일 경북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을 예고한 것과 관련, '조업정지를 하지 마라'는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환경단체들은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경북도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처분이 예고되자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조업정지처분을 피해 과징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봉화군이 2015년 4월 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 사업을 2017년 4월말까지 시행토록 행정처분을 하자 제련소가 행정처분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토양오염 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 취소' 소송을 냈다"며 "토양오염 정화 대상 부지는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토양오염 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도 불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대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하고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며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제련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해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련소는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