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선물 및 식사 등을 제공했다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 설 선물을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위해 설 명절 전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319만6000원 상당)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명을 동원해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지역책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출판기념회에 사용된 버스 임차료·다과 구입비·식대 등 91만4000원을 선거구민을 대신해 지불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에 엄정 대응해 선거일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