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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7대 서비스산업 육성‘15조 투자’유도..
경제

7대 서비스산업 육성‘15조 투자’유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12 20:30 수정 2014.08.12 20:30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135개 정책과제 확정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지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기대
경북 등 물류단지 검토·증시 가격제한폭 ±30% 까지 확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해외 신규 시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이 미미한 분야는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분야별로‘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펀드가 조성된다. 담당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협업 체계로 해당 분야 지원 수요와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 기업의 영세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5조1000억원의 투자와 18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분야, 해외환자 50만명 유치(현재 21만명) ▲관광·콘텐츠 분야, 해외 관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 ▲교육 분야, 세계 20위권 우수 대학 3개 유치 ▲금융 분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8.0%까지 확대(현재 6.7%) ▲물류 분야, 매출 135조원 달성(현재 92조원)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70억 달러 달성(현재 40억 달러)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중국, 중동 등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발급해줄 계획이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의료특별법(가칭)'도 제정한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검진 결과를 직접 가져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영종도와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4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모 방식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설악산과 서울 남산 등에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이 합작법인, 직접설립, 현지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군 입영연기 혜택이나 예비군 훈련 등에서 국내 대학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과 추가시 심사기간 단축과 구비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15%’에서‘±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유가증권시장(KOSPI)의 가격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상장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주식배당은 상장기업에 한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와 중복되는 주식상환, 주식전환 등에 대한 상법상 공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북·경남 등 물류단지 검토 대상
주요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은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 창출 ▲규제개선·전문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원할한 물류 수송을 돕기 위해 휴게소에는 하이패스 전용 IC가 설치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신설), 화도JTC(신설) 등 4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5톤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앞으로 4.5t 이상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15개 영업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8월께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4.5t 이상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이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 확대(4.5t 이상 화물차량의 50% 이용 가정시)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예상했다.
 
▶증시 가격제한폭 ±30% 까지 확대
정부가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격 제한폭을 ±30%까지 일시에 상향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KOSPI)의 가격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IPv6 도입 확산…세제감면 3년 연장
정부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도입에 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기존 인터넷주소(IPv4)는 한정된 인터넷주소(IP)로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인 '빅데이터' 등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는 IPv6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라우터, 스위치 같은 IPv6 장비 도입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각 3%, 7%씩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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