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소방종사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홍진규(군위·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도내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진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각종 지원 사업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혁(경산·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경북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용어의 정의 중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했다. 아울러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