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 제한 토지 등 매수 가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광업권․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해안 난개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유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시행은 2013년에 정부가 실시한 전국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서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왔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하여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하여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