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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시“정당한 농지전용협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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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정당한 농지전용협의 불허가”

김영곤 기자 입력 2014/08/24 14:59 수정 2014.08.24 14:59
민원인 경제적 손실 초래… “관계자 문책”지적
경산시가 정당한 민원을 법령이 정한 외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케 해,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져 징계 등 문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2012년 7월 24일 경산소재 답 830㎡자연녹지지역에 대지면적 755㎡, 건축연면적 149.61㎡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농지전용협의를 경산시에 신청했다. 경산시는 이를 처리하면서 해당농지의 집단화 정도 및 인근농지의 개발계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지정리가 되어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사유로 같은 해 8월 1일 현장출장 뒤 불허 처리했다.
'농지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농지법 시행령’제33조와 ‘농지업무편람’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전용을 신청한 농지는 당시 경지정리 및 수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상태이나 서쪽으로는 폭 20~25m 도로와 직접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대로2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 북쪽으로는 공공청사 시설이 신축예정이어서 인근 집단화된 농지와는 단절되는 등, 우량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보전할 필요가 없는 전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였다.
이에 A씨는 경산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 해 8월 승소했다.
그 후 2014년 4월 A씨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 5월 7일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년에 가까운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사업 차질을 빚었다.
김 모(60)씨는“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오히려 민원인에게 손실을 초래케 할 수 있느냐”며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은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여부를 따져 징계 등 문책을 해야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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