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경주시 서면의 엄모(50)씨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엄씨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배우자를 통해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주)태왕으로부터 시세(1000만원 상당)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수준인 평당 290만원에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주)태왕은 2005년 7월 2일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해 12월에 소유권이전과 함께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했다.
하지만 2008년 9월 12일에 신탁을 해지하고 곧바로 주 후보의 배우자인 김모씨와 또 다른 J씨에게 분할해 공시지가보다 300만원이 추가된 7억68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진정인 엄씨에 따르면 주 후보의 배우자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1316-2번지, 425㎡)로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9년에 두차례 D은행으로부터 9억49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실 대출금 7억3000만원을 이용해 지상 5층의 건축물(954.69㎡)을 신축했다.
하지만 당시 5층 이하 RC상가 건물에 대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가 ㎡당 156만원 수준이어서 상가건축비는 14억89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엄씨는 추정했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2014년 4월에 상가건물을 A씨와 B씨에게 18억7500만원에 매매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 엄씨는 “분할된 토지의 매입비 3억8400만원을 포함해 취등록세, 건축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합하면 총원가가 22억4400여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건축물 매수자 등과 짜고 총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이어 “당시 상가 건물의 주변 시세는 평당 1300만원을 기준으로 시가 39억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주 후보가)지위를 이용해 태왕에게 외압을 행사,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재산신고 시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누락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의혹제기로 선거운동을 꾸준히 방해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토지 거래 시점에 태왕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고, 채무를 갚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자금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것"이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배우자가 우연찮게 이를 알고 매입하게 된 것으로 평당 1000만원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건축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그는 "건축업자가 요구한대로 비용이 집행됐고, 상가건물은 임대를 위해 골격만 갖추기 때문에 표준보다 상대적으로 신축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가 39억원의 건물을 반값에 계약했다면 매입자가 추후에 손해를 보게된다. 근거없이 명예를 훼손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