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1890명 명의로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189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중간에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자회사를 통해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히 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는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 등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로 내몰렸지만 (회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며 "더 위험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감독, 그러면서도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현대제철이 소속된 현대차그룹을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고소를 예고한 것은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이 노랑봉투법이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을 더 힘겹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전날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