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8일(목)부터 생활권역 수목관리(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전담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활동
** 수목진료 전문가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그 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우리 주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 전문지식 부재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비전문적 수목관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생소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