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5개원만에 입장 번복 논란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영어를 선행학습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막겠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규제하는 내용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일명‘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초등1~2학년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을 선행학습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당시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교과서나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3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놀이 게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은 운영이 가능하게했다.
가령 노래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1, 2학년에 개설돼 있다면 그 과정에서는 영어나 일어 등으로 노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한만큼 초3부터 편성돼 있는 영어 과목의 경우 초 1, 2학년에 미리 배우는 것은 선행교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법안대로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초 1, 2 방과후 과정 영어수업은 선행교육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경우 영어에 대한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전국초등방과후영어교실 교육법인연합 김화곤 간사는“현재 약 50~60%의 수강생이 초등 1~2학년으로 편성되어 있어 초 1,2학년 수업이 없어지면 방과후 영어교실에 종사하고 있는 수만 명의 일터가 사라지게 돼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방과후 교실 한달 수강료가 주5회 45분 수업 기준으로 평균 9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사설 학원의 경우 비슷한 조건으로 27~35만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며“학부모 입장에서 사설 학원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는데 못하게 되면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