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제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교육실무직원들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학생의 위급 상황에 단 한 명의 교직원도 심폐소생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실시와 관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시행 공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서 지난 3월 12일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교육 관련 공문을 보면‘이번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교직원은‘정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에 대해“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행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