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4일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사기단에 판매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모 은행 통장 3개를 개설해 대출사기단에 1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사기단은 피해자 박모(51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여 박씨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 대출금 879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석진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