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불법어획과 유통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13명)을 상시 운영하고 휴일과 저녁,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게·전복·대문어·소라 등 불법포획·유통행위, 오징어 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동해구기선저인망 조업구역 위반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행위, 대게·붉은대게 암컷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포획금지기간 : 대게(6.1.~11.30.), 전복류(9.1.~10.31.), 소라(울릉도, 독도 6.1.~9.30.)
※ 포획금지체장 : 대문어(400g)
※포획금지기간 및암컷대게 미끼사용 행위: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어업정지 30일)
※ 광력기준 위반행위 : 어업정지 30일
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게, 전복 등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수산자원”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물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유통행위 감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