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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안당 건립 사찰·주민 마찰..
사람들

봉안당 건립 사찰·주민 마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5 16:41 수정 2014.10.15 16:41
주민들, 구미시 상대 허가과정 의문 제기


봉안당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인 사찰과 혐오시설을 주장하는 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구미시의 한 사찰은 지난해 1월 구평동 1797㎡에 882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를 위해 구미시에 신고서를 제출, 지난 7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찰 인근 주민들은 "봉안당은 화장장 못지 않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며 "아파트 인근에 봉안당이 들어서면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이 예상되고 시민 정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봉안당 설치 반대와 구미시교육청에 학교보건법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었다.
주민들은 또 구미시를 상대로 봉안당 허가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다만 최근 입법이 완료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현재 봉안당 허가를 취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찰이 신도 유골만 봉안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안당을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봉안당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찰은 또 종단과 관련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사찰 주지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승려직이 제적됐음에도 사찰 입구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인 것처럼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와 사찰을 철저하게 조사해 종헌, 종법에 따라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찰 관계자는 "봉안당 허가를 구미시에서 내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봉안당이 교육환경을 파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신도들의 편리성을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찰은 구미시를 상대로 봉안당 설치 신고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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