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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임의폐업 유치원 등 형사고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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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임의폐업 유치원 등 형사고발까지 검토”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0/29 17:27 수정 2018.10.29 17:27

 

▲     © 운영자


경북도교육청이 급작스런 원아 모집 보류나 중지, 임의 폐원 등을 한 유치원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9일 오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 개최됐다.
교육청은 이 날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이 팀장인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현장지원팀, 유아배치팀으로 이뤄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 정상화를 즉시 지원하고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이 나면 인근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취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공 및 유휴 시설을 임대해 교육공간을 긴급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설 및 운영비(임대비, 인건비, 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충당된다.
교육청은 특히 급작스런 모집 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단계를 거치는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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