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3월부터 처벌위주 단속
▲ ©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취급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먼 곳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의 최소화가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시된다.
따라서 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교육과 이통장협의회, 자생단체회의 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며, 산불감시원을 통해 소나무류 땔감 사용 및 무단이동 에 대해서 집중홍보한다.
특히 시는 1~2월을 이동단속 집중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해 불법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행위는 위 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산림지킴이가 되어 고사목 예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소나무류를 화목이나 농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 이동해 집주위에 쌓아놓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