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봄철 소각행위 주·야로 집중 단속
▲ © 문경시는 3월 초부터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발생의 주범인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행위를 주·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빅테이터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산불의 37%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로 분석되었고, 이는 입산자 실화에 이어 산불발생의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행적인 소각행위는 병해충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거미 등 병해충 천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등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 해충이 11%)가 발표된바 있다.
한편, 문경시는 ‘소각산 불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산양면, 산북면 등 94개 마을이 주민들로부터 서약서 제출 받은바 있다.
산림보호법에는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고의로 산불을 야기 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