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취약계층 등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법률 수요자,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박지현)가 읍면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대학 등 법률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법률상담은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연락(☎ 639-6052)하면 일정 등을 협의하여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대상은 가족폭력 및 청소년 학교폭력, 가족간의 법적 문제나 상속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시청 내에는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는 법률홈닥터 상담실(☎ 639-6059)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 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 하면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 등을 제공한다.
영주시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하여 작년 한해동안 405건의 법률상담과 46건의 구조알선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