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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검찰, 사법질서 저해사범 2명 구속 기소..
사회

포항검찰, 사법질서 저해사범 2명 구속 기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9 21:13 수정 2014.05.29 21:1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모해위증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무고 사범 2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G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약식 기소됐으나 조사 결과 G씨와 아버지인 F씨가 지인을 재판에 허위 목격자로 내세워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목격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경주시 성건동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증한 사람과 남자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여성,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뒤 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람 등이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같은‘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을 낭비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실체적 진실 왜곡으로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세훈 지청장은“앞으로도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위증·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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