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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징역 1년..
사회

5.18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징역 1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9 21:15 수정 2014.05.29 21:15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주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5.18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양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관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희생자와 시민전체를 모독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인 보수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인 양씨는 지난해 5월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붙여 일베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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